"36년만의 무죄" 고 김대중 대통령 유족, 국가로부터 2억 보상금

민주구국선언사건에서 김대중에 징역5년, 자격정지 5년을 판결(1976.12.24) (김대중 기념관 제공)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풀려난 뒤 36년만의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 등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 등 유족에게 1억 9887만1200원을, 문 목사 유족에게는 2억606만4000만원에게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은 1023일, 문 목사는 1060일간 구금생활을 했다”며 “이들의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당 19만4400원으로 정해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형사보상법 5조는 형사보상금의 상한을 최저임금의 5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93) 목사가 1억2869만2800원의 보상금을, 함세웅(72) 신부가 1억4696만6400원, 문정현(74) 신부가 1억5474만2400원 등을 받아 모두 10명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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