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획일적 대응 ‘위험’

대한상의,김앤장 사무소 설명회, 기업리스크 정확한 계산 필요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노동계 이슈로 부각된 통상임금 문제가 해석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 대응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설명회에서 ‘기업별 대응방안’ 발제에 나선 김성훈 김앤장 사무소 컨설턴트는 “법 해석 여지가 넓어졌다고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사안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히 인사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법률, 재무, 노무, 생산성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바탕으로 기업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컨대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단순한 대응으로는 힘들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할 증명자료 외에도 실제로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시뮬레이션 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은 영업이익 등 일부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는 20~30개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결근일수에 따라 상여금이 차별 지급(3일 이상 20%, 5일 30%, 30일 100% 등) 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제호 변호사는 “결근에 따른 삭감 비율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 업계 참석자들은 통상임금 문제가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업별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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