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의 남중국해 정기 순찰에 '발끈'

중국이 최근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외국어선 규제에 이어 정기 순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3일 이들 국가 언론에 따르면 라울 에르난데스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의 분쟁해역 정기순찰 계획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된다며 엄중 항의했다.

에르난데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국제법상 본토와 하이난(海南)성에서 370㎞ 이상 떨어진 해역까지 확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어떠한 국가도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중국 측 순찰계획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방송(VOV) 등 일부 언론은 전날 중국 정부가 하이난(海南)성 싼사(三沙)시에 5천t급 해양감시선을 배치, 정기 순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싼사시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시사군도<西沙群島>·호앙사군도) 등 남중국해 분쟁도서를 통합, 신설한 행정구역으로 현재 중국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성은 최근 분쟁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인 어선들을 대상으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공식 발효시켜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자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쯔엉사 등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다른 나라가 해당 해역에서 베트남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행한 어떠한 활동도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분쟁도서 침공 40주년을 맞아 반(反) 중국 시위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들 도서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관측통들은 최근 외국조업 어선을 겨냥한 조례 발효와 정기순찰 등 중국의 잇딴 권리행사로 올들어 남중국해 긴장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약 350만㎢에 달하는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200만㎢ 가량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의 관할권 주장 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영유권이 분쟁이 일고 있다.

이밖에 브루나이와 대만, 말레이시아 등도 주변해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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