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 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 사업계획을 꾸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는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변 씨는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변 씨는 서울고법원장 이력이 있는 변호사 B 씨를 선임했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변 씨에 대한 또다른 재판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변 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이에 변 씨는 B 씨가 "전관예우를 받아 틀림없이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7500만원의 선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는 B 씨가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후배 변호사를 보내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거나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전에 변 씨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