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시켜 준다고 해놓고…" 로펌 상대로 소송냈지만 패소

피고인, "전관예우 득 보게 해준다 약속" 주장…재판부 "증거없어"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이 '전관예우'를 이용해 석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로펌을 상대로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모(63) 씨가 A로펌을 상대로 낸 변호사 선임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 사업계획을 꾸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씨는 201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변 씨는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변 씨는 서울고법원장 이력이 있는 변호사 B 씨를 선임했다. 변 씨는 항소심 재판과 함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변 씨에 대한 또다른 재판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변 씨는 풀려나지 못했다.

이에 변 씨는 B 씨가 "전관예우를 받아 틀림없이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7500만원의 선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는 B 씨가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후배 변호사를 보내는 등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거나 전관예우를 받아 판결 전에 변 씨를 석방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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