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국민주택채권 가로챈 은행원들

백억원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현금화한 국민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현금화해 가로챈 혐의로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 박모(4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국민은행 본점 주택기금부 채권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내부 사정을 파악한 뒤 채권 2541장을 현금화해 111억 8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민주택채권이 양도와 매매가 자유롭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주택채권은 만기일 뒤 5년 이내 돈을 찾아가야 하는데, 5년이 다 되도록 찾아가지 않는 채권의 일련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일련번호로만 돈을 찾다가 내부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채권 자체를 위조했다.

박 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채권의 견본을 촬영해 컴퓨터로 채권번호와 지점장 직인을 위조한 뒤 직접 프린터로 출력했다.

모두 9명인 일당 가운데 8명은 과거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 채권이 조잡하다는 의심을 한 은행 내부 직원의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은행원들의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7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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