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출 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 점검 사항 10가지다.
▲유출된 정보가 이미 회수돼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준다.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라.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주므로 염려하지 말고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달라.
▲공공기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라.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