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은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업체 측의 일방적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날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콘티넨탈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가 접수한 항고장은 20일 안으로 대전고검으로 넘겨져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3개월 내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