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공청사 위에 짓는다"

정부가 공공청사 위에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청사로 사용하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가와 폐가를 철거해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산업단지와 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오는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시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선 10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까지 4년간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행복주택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 융합함으로써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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