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22일 전모 검사를 공갈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구속 기소했던 방송인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재수술과 부작용에 대한 보상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에이미에게 3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해주고 보상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전 검사에게 송금했다.
전 검사는 최씨와 전화통화에서 " 재수술을 해 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감찰본부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박모씨도 수뢰후부정처사와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뒤 총 5건의 마약사건을 혐의없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검찰 내부 비리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 청렴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