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싹쓸이한 일당 검거

제주 바다에서 작살총으로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을 싹쓸이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입건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작살총로 어획물을 불법포획한 2개 조직을 적발해 정모(46)씨와 김모(58)씨 등 7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음식점 대표 오모(43)씨 등 16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 등 4명은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배를 타고 제주 해상으로 나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어종 2천5백kg을 싹쓸이한 혐의다.

김씨등 3명 역시 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주로 밤시간대 제주 해안에서 다금바리 등 2천kg을 작살총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포획한 고급 어종가운데 4천2백kg을 횟집 16곳에 2억 2천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나머지 3백kg은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해경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다금바리와 돌돔을 kg당 5만원을 받고 음식점에 넘겼다며 이는 시중가보다 kg당 3-4만원이 싼 가격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과 작살총, 공기통 등을 모두 압수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제주 해역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특산어종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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