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동의없이 '○○○양 X대 합격' 홍보 못 해"

시교육청, 학원가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사용' 감독 강화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앞으로는 서울 시내 학원에서 수강생이나 학부모의 동의없이 '본원 수강생 ○○○양 X대 합격, ○○○군 수능 만점' 등 홍보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에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학 합격 여부나 수능 점수 등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홍보 문구를 내건 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한 정보 등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활용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또 사교육을 조장하는 비교육적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중점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학원 차량에 "1등 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플래카드를 걸거나 학원 전단에 "수학 죽을 때까지 시킨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외에도 유아대상학원이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학원비를 징수하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대상학원은 학원 간판이나 차량,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상담을 할 때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교습비와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이외에 입학금이나 테스트비 등을 핑계로 추가 비용을 걷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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