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성 지르는 정신질환자 입 막은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보안요원이 괴성을 지르는 정신질환자의 입을 담요 등으로 막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대 여성 A 씨는 "병원 직원이 침대 시트를 강제로 입 안에 넣는 가혹행위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조사 결과 A 씨가 당시 병원에서 "나는 에이즈 환자"라며 주변 환자들에게 소리를 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병원 보안요원이 A 씨의 입을 담요로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정신과 주치의는 A 씨가 스스로 안정을 찾기 어렵고 자해 우려도 있다고 판단, 끈으로 몸을 침대에 고정하고 진정제를 주사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약물 투여에도 A 씨의 욕설과 괴성이 계속되자, 해당 보안요원이 침대 위에 있던 담요로 A 씨의 입을 틀어막은 것.

인권위는 이에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보안요원이 의료보호 장비가 아닌 물건을 이용해 호흡을 방해한 사실은 사지 강박상태에서 저항 표시가 불가능했던 A 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요원이 제한을 가한 신체부위는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호흡기였다는 점에서 다른 의료 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며 제주도 지사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병원에는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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