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금융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범정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입시 제출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객식별과 신용등급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결혼 여부' 등과 같은 거래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는 수집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공된 정보가 금융계열사에 공유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어떤 정보가, 언제, 얼마나 공유제공됐는지를 고객들에게 통보해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제휴사에 제공될 경우 제휴사 이름과 보유 및 이용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제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000제휴사에 계약체결 이후 *년동안 정보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당초 검토됐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방안은 금융거래 특성상 실명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다 연말정산 등 각종 세제와도 맞물려 있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 법률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했던 해지고객의 정보 보관기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별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다 다른데다 사안별로도 복잡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라며 "금융사들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상향부과하고 영업정지도 강화하는 한편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 등 제재강도를 실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직원에 대한 수시점검과 교육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