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부(송미경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집배원이 누구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면허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까지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2012년 8월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 지난해 7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결과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증거조사 결과 집배원이 A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A 씨가 수령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