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2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A(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받을 때에도 술을 마시고 출석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혈중 알코올농도 0.215% 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