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가 지난 17일 "김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계속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난 12월 말 이미 최 씨가 임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17일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김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아니며, 지난해 김 씨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