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부른 병원장 맞고소…"性폭행 안 했다"

30대 고소女 무고 혐의 맞고소…"합의한 성관계" 주장

'해결사 검사' 논란을 불렀던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성형 수술을 담당한 성형외과 원장 최모(43)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모(37·여)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씨가 지난 17일 "김 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고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계속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난 12월 말 이미 최 씨가 임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17일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김 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이 아니며, 지난해 김 씨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3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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