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태아를 인터넷 매매한 10대女, 결국 법정에…

(사진=이미지 비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인터넷에 매물로 내놓아 판 칠레 10대 소녀가 법정에 섰다고 지난 20일 영국 매체 미러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19일 칠레 법정에 신생아 딸을 매매한 혐의로 베로니카 카레라 차파로(18)와 그녀의 매매를 부추긴 친모 안젤라 차파로(42), 언니 다니엘라 페레즈(24)의 공판이 진행됐다.

베로니카는 지난해 2월 임신 사실을 알고 남자친구 A(당시 17세)에게 이를 알렸다. A는 비밀을 약속했지만, 결국 베로니카의 가족들에게 이를 털어놨다.

베로니카의 모친 안젤라와 언니 다니엘라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아기를 팔던지, 유산하던지, 입양을 보내는 것.


가족들의 제안에 베로니카는 아직 낳지도 않은 아기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페이스북에 매물로 올렸다.

지난해 11월4일 딸이 태어났고 베로니카는 겨우 6만 칠레 페소(약 12만원)에 아기를 넘겨버렸다고. 베로니카와 가족들은 결국 체포됐다.

베로니카에게 아기를 산 이들도 수감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판사 에르네스토 실바는 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탄하면서 이러한 범죄에 미비한 칠레 법에 "복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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