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30대 중반의 여자 경리직원이 약 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회사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비정규직 신분인 이 여직원은 공사장의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또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간부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이 직원을 상대로 횡령 동기와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