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경찰서는 보성군 의원 A씨와 비닐하우스 설치업자 B씨, C씨를 포함한 보성군 공무원 2명 등 41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비닐하우스 신축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들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 17억 9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각종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수십억원대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원예조합원 29명은 비닐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자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2억 3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공무원 2명은 보조사업자가 비교견적이나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도 묵인한 채 규정을 위반해 보조금 22억 4천만원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조금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