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조모(60)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출근을 위해 천안역에서 수원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탔지만 한 시간여 뒤 서울 용산역에서 역무원에 의해 잠든 채 발견됐다.
역무원은 종착역에서 내리지 않은 조 씨가 일어나지 않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판단해 그를 휠체어에 태워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겼다.
조 씨의 직장 동료가 역무원과 전화통화를 해 그의 행방을 확인하고 용산역으로 온 시각은 7시간 넘게 지난 오후 4시 30분쯤이었다.
직장 동료는 조 씨의 입과 코에 거품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팔과 다리가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조 씨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뒤였다.
직장 동료들은 역무원이 의식 없는 조 씨를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코레일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조 씨를 발견했을 당시 환자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고객대기실로 조 씨를 옮기고 나서도 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번호로 연락을 시도한 만큼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대기실에 조 씨를 옮긴 뒤 수십분 간격으로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며 “오후 3시 20분쯤 조 씨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직장 동료가 일단 현장에 도착해서 판단하자고 해 4시가 넘어서 응급실로 이송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