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열차까지 타서?" 교육공무원이 상습 성추행

출퇴근 시간대 목적지 없이 열차에 오른 뒤 상습적으로 10대 여성승객을 성추행한 교육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21일 무궁화호 열차에서 10대 여성승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교육공무원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6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서 B(18)양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전인 14일 오후 10시에도 같은 열차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경북지역 교육공무원이고 직장 근처에 사는 A씨는 굳이 열차를 탈 필요가 없는데도 정기승차권을 끊은 뒤 밤마다 열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달에도 해운대까지 철도를 타고 갔다가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여성승객 3명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경찰대는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CCTV 화면 등과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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