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인태)가 설과 대보름을 맞아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음식물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이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