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울산 시내 도로 6㎞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상태서 회사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