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20일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모두 1억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급업체 직원들이 쉽게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금융정보까지 유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는 정보유출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과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