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가축방역협의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남, 전북과 광주광역시에 발령중인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예정대로 금일 24시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발병 농가인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전북과 충남,북, 경기지역의 24개 농장으로 분양된 새끼 오리들도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어, 이들 농장에 걸린 이동 제한조치도 이날 자정에 풀릴 예정이다.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농장에서 농장으로 감염되는 인위적인 '수평확산'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보다는 발생농가 인근 동림저수지에서 죽은 철새에서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은 철새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창오리 등 철새의 이동경로를 분석해 이들 철새들이 지난해 11월쯤 전남 영암호에 날아들었다가 현재 전북 동림저수지, 금강호로 이동하고, 다음달 말쯤에는 새만금과 삽교천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전북을 중심으로 전남과 충남 일대에 방역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일단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37곳에 대한 예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묻은 철새의 분변이 옮아가지 않도록, 장화갈아신기, 소독강화 등 이른바 '차단방역'에 집중해줄 것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