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등록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학교를 개인 기업화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도 대학 책임자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B 전 학생입학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포항대학 전현직 직원들은 징역 2년~2년6개월, 집행유예 3~4년 등의 형이 내려졌다.
이밖에 학생들을 보내주는 대가로 포항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역 고교 교사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일부 선고유예)의 판결이 각각 내려졌다.
한편, 검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학 보고자료를 부풀려 수년간 5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포항대학 총장과 직원 등을 지난해 1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