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2신고자 스마트폰 GPS로 위치 파악

경찰청은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장치(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로 위치를 추적하는 탓에 오차범위가 수 km에 이르는 등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112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와 와이파이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PS는 오차범위가 10m 안팎에 불과해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 수원에서 112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지 못해 여성이 살해당한 ‘오원춘 사건’을 겪은 이후 위치 파악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경찰은 아울러 지하철이나 상가, 대형 건물의 층과 호실까지 3D 지도 형태로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빨리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는 지하철 등 대형 공간에 단계적으로 3D 위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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