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반지 2개를 손에 껴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2곳의 금은방에서 반지 3개(시가 7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진열대 뒤쪽에 있는 금은방 업주들이 곧장 진열대를 빠져나와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반지를 끼는 순간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B군을 검거한 뒤 공범 A군을 추적했다.
A군은 경찰을 피해 대구 등 다른 지역을 전전하다가 가족의 설득으로 자진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