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AI를 확산시킬 개연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북 지역이 스탠드 스틸 발동 첫 대상지로 결정된 것은 최근 AI 최초 발생지인 전북 고창과 연접해있고, 전국 오리농장의 69%가 이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최초 AI 신고가 접수된 이후 17~18일 인근 부안 지역에서 AI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인근 저수지에선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했다.
다만, 다른 지역 농장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고,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19일 오전 0시를 기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관계자와 차량들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농장이나 작업장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된다.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을 다루는 가금류 농장이 그 대상이며, 임상수의사와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기사, 농장관리자,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자 등 종사자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아래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이후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