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불안사회...남 얘기 아닌 내 얘기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에는 고객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직장, 집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대출거래내용·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유출됐는데 1억 400만 건의 절반에 가까운 5391만 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정보내용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카드 업계도 결제에 필요한 정보인 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가 유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복제 등의 가능성도 낮다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대부분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사를 사칭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정보 확인’ 등의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자동 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스미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 된다.
◈2차 피해 막으려면...'자동연결시스템'은 의심해 봐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은 유출된 각 개인의 정보 범위와 유출경위 등이 확인되는대로 해당 고객에게 SMS, 전화, e-mail,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또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를 무료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대출모집에 이용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책뿐 아니라 고객 스스로의 주의도 요구된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 번호만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 혹은 ‘정보 유출 건’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현구 국장은 "금융사들이 개인의 금융 정보나 대출 금리 정보를 문자로 묻거나 알리는 경우는 없다"라며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송신된 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또 자동연결 주소가 첨부된 문자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MS나 전화, e-mail을 통해서 고객정보 유출 여부만을 알릴뿐 사실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자동 연결되는 문자는 의심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