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역 고용한 유성기업에 '무혐의'…용역폭력은 '솜방망이'

경찰의 유성기업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난 2011년 5월 노·사 갈등을 겪고 있던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150~2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당시 유성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일부 노조원의 두개골이 깨지는 등 중상자들이 속출했다.

용역업체 한 직원은 노조원들을 향해 승합차로 돌진해 노조원 13명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유성기업이 ‘깡패’를 동원했다며 울부짖었다. 유성기업은 용역업체 직원 1명에 하루 15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용역폭력 사태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1일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용역을 고용한 유성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용역업체인 CJ씨규리티 대표이사 이모(49)씨는 약식기소(경비업법 위반 혐의), 업체 경비팀장 김모(34)씨 불구속기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업체 직원 2명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

경비업무에 벗어나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휘둘러 18명이 다친 것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최고 처벌은 ‘불구속 기소’에 그친 것.

노조 측 김상은 담당 변호사는 “당시 긴급하게 처리해 구속해야 할 사안이었는데도, 검찰이 더디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용역업체에 면죄부를 내려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이 ‘용역 깡패’라고 부르던 이 업체를 고용한 유성기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유성기업 유모(64) 대표이사, 이모(61) 공장장 등이 용역업체를 고용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조합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1차 조사를 맡았던 경찰 조사결과를 보면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찰이 유성기업 측의 폭력 방조 혐의를 확인해 기소의견을 올렸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유성기업 공장장인 이씨의 경우 사 측 직원들이 용역경비원들에게 쇠파이프 50여 개와 소화기 10여 개를 제공하는 것을 일체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해 폭력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은 또, 용역경비원들에게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을 건네준 회사 직원 일부도 CCTV 자료나 사진 등을 볼 때 폭력 방조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경찰의 기소의견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노조파괴 의혹의 핵심이었던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노조 파괴프로그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시행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노동계로부터 ‘유성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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