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5명' 조폭 붙여 性접대 강요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감금하고 성접대를 강요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변창범 부장검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우모 (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정모(14) 양 등 5명에게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로 유인했다.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우 씨는 자신의 투자자인 유명 사립대 강사 최모(36) 씨 등 2명을 이 아파트로 불러 여중생들에게 성접대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여중생들에게 전문 마사지 교육을 시키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씨는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정 양 등 여중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외출할 때 동행시키기도 했다.

우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몰래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최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최 씨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우씨에게 사주를 받은 조직폭력배 김모(23)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성 접대를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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