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언론사가 공정방송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해고 노조원들에게 내린 징계를 무효로 판단한데 대해 MBC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는 정영하 전 MBC 노조 위원장 등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존중하는 바이다. 아울러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해고자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오늘 판결은 MBC본부 조합원들이 170일간 벌인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시함으로써 회사가 그동안 해 왔던 불법 파업이라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밝혔다”라고 강조했다.
MBC노조의 박재훈 홍보국장은 “예상했던 바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이날 정오, 서울 여의도 MBC본사 남문에서 해고자들을 위한 조촐한 환영회를 열기도 했다.
MBC 구성원들도 자신의 개인 SNS 등에 해당 내용이 보도된 언론사 기사를 게재하며 간접적으로 환영의사를 드러냈다. ‘무한도전’의 김태호PD를 비롯, ‘PD수첩’의 한학수PD, 이근행 전 노조위원장, 이상호 전 기자 등이 해당 기사를 리트위트 했다.
‘PD수첩’의 광우병 소고기 편을 담당했던 조능희 CP는 “공정방송을 위한 MBC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노동자는 월급같은 근로조건을 위해서만 파업해야한다는 찌라시권력에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노동자는 먹이주면 잠잠한 소와 말이 아닙니다.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국민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반면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반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C사측은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시 파업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