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출범…경쟁정책과 사건처리 이원화

공정위 사건처리 전담-업무역량 극대화

공정위

서울과 수도권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문을 열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카르텔과 표시광고,하도급법 위반 등 서울과 경기,강원 지역의 사건 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천6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70%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출범을 통해 경쟁정책과 사건처리를 이원화하고 서울사무소에 사건처리를 전담시킴으로써 업무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서울사무소는 이병주 이사관을 소장으로 총괄과와 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제조하도급과 등 5개과 57명으로 조직됐다.


공정위는 서울사무소 가동으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현재 130일에서 60일 이내로 절반 단축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해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와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신고사건을 종합적으로 전담처리해 사건처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지자체,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감시해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과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또 미국과 호주 등 선진 경쟁당국 지역조직의 주요 기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공정위 사건처리 혁신을 위한 실험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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