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박기철 前 한수원 전무,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원전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철(62)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전무에게 3천만 원을 건넨 I사 대표 임모(5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의 고위직으로 종사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4~5월 원전납품업체인 H사 대표 소모(58) 씨로부터 원전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 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 전 전무에게 금품을 건넨 소 씨는 원전비리와 관련한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을 감안해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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