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경쟁을 벌이다 일선에 물러난 조변호사가 사실상 효성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효성그룹은 조현문 변호사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자신과 아들 명의로 갖고 있던 회사 지분 13만938주(0.37%)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효성 관련 주식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 조현문 변호사는 지분 매각 이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7%가량의 효성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2월 효성 중공업 부사장직을 사퇴한 뒤 그룹을 떠나며 보유 주식을 가족이 아닌 기관투자가에 넘긴 바 있다.
현재 (주)효성 지분은 조 회장이 10.32% 갖고 있어 최대주주이며, 장남 조현준 사장이 9.85%, 삼남 조현상 부사장이 9.06%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