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수십 년간 가톨릭의 기반을 뒤흔들어온 사제들의 성추행을 비롯 각종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으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작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청사에서 유엔 대사인 실바노 토마시 대주교와 바티칸에서 성추행 관련 조사를 10여년간 담당한 찰스 스치클루나 주교 등 5명의 교황청 대표를 상대로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에 대한 그동안의 자체 조사결과와 교황청이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청문회를 벌였다.
교황청은 그동안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은 사건이 발생한 나라의 고유한 사법권에 속하는 것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해왔고 이는 사제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덮어주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1990년 유엔 아동협약에 조인한 교황청은 지난 1994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12년까지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아동 성추행과 관련한 비리가 잇따라 폭로됐지만 이에 대한 진전된 내용의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995년 이후 바티칸에 보고된 모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황청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보고서를 재차 제출했다.
청문회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추행을 했던 사제나 수녀, 수사 등에 대해 어떤 법적 조처를 했는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는지, 피해자들의 침묵을 강요했는지,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대책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교황청 대표들은 이런 행위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이며 사법권을 가진 해당 국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사제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토마시 대주교는 "그런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어린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제들은 바티칸의 직원이 아니라 그들이 소속한 나라의 시민이며 그 나라의 사법권 관할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직자를 포함해 어느 직업이든 성범죄자를 만드는 직업은 용서될 수 없다며 특히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신뢰받는 위치에 있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스치클루나 주교는 교황청이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정의에 반하는 사제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점차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황청이 정책적으로 사제들의 성추행 등 비행을 덮어 주지 않는다"면서 "교황청도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청 대표들은 또 사제 선발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제들이 적절한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날 청문회와 보고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고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가톨릭 교회의 성추문과 관련한 비리가 국제기구에 의해 명문화된다는 점에서 바티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OHCHR 관계자는 "유엔의 10여 개 조약기구의 하나인 CRC는 청문회를 마친 뒤 CRC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하는 최종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채택·발표한다"면서 "최종 결론은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추행 피해자 그룹과 인권운동 단체들은 전 세계 피해자들의 서류 증언과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문제가 된 사제를 경찰에 넘기기보다 다른 교구로 보내버려 사건을 덮어버리는 교황청의 비밀주의 행태를 폭로해줄 것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요구해왔다.
한편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교회의 신뢰를 높이려면 아동 성추행 등 비리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다룰 바티칸 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교회법을 개정해 아동 성추행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의 정의도 포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