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49)씨에 대한 재심 판결이 다음달 13일 선고된다. 16일 열린 강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마지막까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강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강씨 측은 "유서는 피고인 뿐 아니라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필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100여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원심 재판부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했고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재심 개시 이후에도 원심을 번복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민련 수첩과 유서의 필적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전민련 수첩은 김기설 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김씨가 작성할 수 없었다"며 강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유서를 대신 쓴 일이 없으며 혹시 꿈에라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자살을 도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편견을 갖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게 하는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고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전민련 간부였던 강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