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육료 등 집행·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 등 4천 778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청주시 흥덕구의 한 어린이집은 재원 중이던 어린이가 해외로 출국해 보육료 지원 자격을 잃었는데도 530여만원을 부당 지원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청주 5곳, 충주 3곳, 진천 1곳 등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근무 중인 사람을 보육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기본보육료 등을 수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괴산과 청원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취업 중이면서도 실업급여 5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진천군 4곳, 청주시 2곳, 괴산군 1곳 등의 어린이집 교직원은 취업 중이면서도 육아휴직급여 등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적발됐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의 한 어린이집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형을 받은 부적격 교직원을 2012년 2월부터 1년여간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적발 내용을 교육부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금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환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