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징역 7년 구형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 다하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누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68)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은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일보의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주주이자 경영자로 위기 상황을 타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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