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16일 오후 "중앙대학교 홍보실장이 파업 중인 청소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해 처벌을 요구한다"는 고소장을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노조는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홍보실장은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대 홍보실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건 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티엔에스 사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게시하고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를 평가나 주장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노동조합을 음해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홍보실장의 게시글로 인해 중앙대 학생들의 비난 등 극심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일부 중앙대 학생들은 "저 청소부들 아직도 해고 안 됐나요? 짜증을 넘어 역겹습니다", "나 같아도 못 받아줄 경영권 침범을 받아들이라고 파업하는데 무슨 개소리이신지요", "홍보실장님 댓글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군요", "떼쓴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올렸다.
노조 측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뻘되는 학생에게 '역겹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비참한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 상황은 전적으로 홍보실장의 계속적인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