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최철호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재물손괴로 입건된 만큼 당사자간 합의와 무관하게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철호는 14일 새벽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흠집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과정에서 최철호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호 측이 주장하는 차문을 열다 옆 차량의 차문이 부딪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조사 결과 최철호 씨가 발로 차를 찬 것이다"고 못 박았다.
한편 최철호는 2010년 7월에도 후배 연기 지망생을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최철호는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조사 결과 폭행 혐의가 드러나 1년 9개월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