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인천 서강화을(새누리당 안덕수), 인천 계양을(민주당 최원식) , 충남 서산태안(새누리당 성완종), 서울 서대문을(새누리당 정두언),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조현룡), 전남 순천곡성(통합심진보당 김선동 2심), 충북 충주(새누리당 윤진식 2심), 전남 나주화순(민주당 배기운) 등 8군데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인천 서강화을과 전남 나주화순, 서울 서대문을 등 3곳은 징역형이 선고된 곳이어서 의원직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곳들이다.
상반기중 상고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경우 일부 지역구가 재보궐선거 대상에 추가될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병국, 원유철, 서병수, 이철우, 강석호 의원, 민주당 원혜영, 김진표, 박지원, 정동영, 이낙연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다.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출마가 확정되는 일부는 지방선거 전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예상보다 7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면서 이 선거가 올 하반기 정국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16일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로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지만 이들의 지역구가 수원과 평택 등 수도권이어서 재보선이 갖는 중요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서울과 호남권 지역구까지 포함될 경우 선거의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