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는 담배소송, 부처 협의 과제로 남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국내 최초로 이뤄지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지만 부처간 협의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 소송의 필요성을 꾸준히 개진해왔으며, 공단측 직원들을 미국으로 파견보내는 등 치밀한 소송 준비를 해왔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까지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해마다 부담하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 천억원씩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며 "새해 담배 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에 따르면 흡연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천914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담배 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공단은 진료 기록에 입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소송 규모는 적어도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안을 올렸다.

검토안에 따르면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진료비의 공단 부담금 환수 범위를 2010년도분으로 하면 소송액은 600억원에 달하고, 2002~2012년의 10년치로 확대하면 3052억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특히 건보공단은 흡연연구의 진전과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소송 규모가 단계적으로 수조원대로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월 중 시작을 원칙으로 늦어도 1분기 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측 반응은 아직까지 미적지근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배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원론적인 문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소송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송 추진 동력이나 승소 가능성, 법적 준비 등이 얼마나 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와 함께 국민적 여론 형성 등이 담배소송 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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