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검사 "성추행 합의해도...차장검사는 경고뿐?"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자료사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대검 감찰본부 결정을 한 여성 평검사가 비판하고 나섰다.

창원지검의 임모 검사는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고 반문했다.

또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감찰본부 결정을 비판했다.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감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피해여기자가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 지청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감찰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26일 기자 20여명과 저녁 송년회를 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채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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