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2명 성추행한 전직 대학교수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학교 제자인 여대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교수가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 모 대학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9월 B(18)양 등 10대 여제자 2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데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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