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교수가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안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 모 대학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9월 B(18)양 등 10대 여제자 2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이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데 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