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크루즈 여행을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를 차린 뒤 백억원 대를 모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이모(54)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사 김모(48)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20만 원을 투자하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최대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0여 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금천구 가산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더 많은 돈을 받는 일명 '뒤따르기 프로그램'을 홍보했으며, 구속된 이 씨 등은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경기를 틈타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과 서민들을 상대로 터무니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