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해 10월~12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2년 169건에 달해 2007년 42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응답자의 60.3%는 정보기기를 통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 GPS를 이용한 직원들의 위치 추적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에 달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측에서 실시간으로 직원들의 위치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 했다.
또 환경미화원인 B 씨 역시 시에서 청소차에 GPS를 장착하라고 해 이를 장착했고,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차가 조금만 범주를 벗어나면 "뭐 하냐"고 묻는 전화를 건다.
이 밖에도 CCTV를 설치하거나 블랙박스를 이용해 근로 행태를 감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실태 조사를 벌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보통신 기기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 없이 설치를 하거나, 아무런 논의 없이 노동 현장에 도입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특히 위치 추적이나 전화내역 기록, 컴퓨터 모니터링 등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행태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와 연결될 수 있다"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노동 활동의 연계가 늘어남에 따라 사생활 침해와 노동강도 증가와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