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상 과실로 장기간 치아교정을 하는 피해를 봤다며 이모(42·여) 씨가 치과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열을 고르게 하고 돌출된 위턱을 교정하려던 이 씨는 지난 2007년 4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치과를 찾아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끝이 보이지 않자 결국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치과의사인 이 씨가 치아교정을 하면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기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치아교정을 받아도 치아 높낮이가 맞지 않는 등 효과가 없었다"며 "치료가 지연되는데도 원인을 분석하거나 치료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등 치과의사 이 씨가 과실을 범했다"면서 교정치료에 들인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교정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교정치료기간을 넘어서는 교정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할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이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마다 연령, 치열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른데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무작정 교정 강도를 높일 수 없고, 이 씨가 주장한 과실 내용에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치과의사 이 씨가 치료, 경과관찰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