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서울 모 고등학교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A(16)양을 협박해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명당 15만원씩 받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은 뒤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